▶ 보건국 검사자료, 불결한 싱크나 배관·조리기구 방치 42건
불법 살균-세척제 사용
남은 음식 관리 소홀도
1곳은 영업정지 처분
OC 보건국의 위생검열에서 한인 식당들이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은 음식물을 직접 다루는 곳의 싱크 상태나 배관, 조리기구 등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에서 지난 올해 2월21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한 위생검열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인 식당들이 이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체 242건 중에서 42건(1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불법적인 살균제나 적합하지 않은 세척세제 등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32건), 음식물 재료나 남은 음식물 관리소홀 지적(29건), 벽이나 바닥, 천장상태 등이 비위생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이유(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실내 용도변경이 14건, 식당의 사인이나 메뉴보드, 칼로리 기재 등의 사항 위반 13건, 조리사 등 음식을 만지는 사람들의 복장 등의 비위생 사례가 9건 등으로 꼽혔으며, 화장실 파손, 바퀴벌레 등 해충의 흔적이 발견된 사례, 종업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이나 세정제가 잘 공급되지 않은 업체, 식기 세척과 관련된 위반, 내부의 환기 상황이나 시설이 지나치게 좁은 것 등이 위반사례로 지적됐다.
한인타운의 한 한인 음식제조업체는 불법적인 살균제품을 사용하고 시설 전체에 용수 공급의 문제점이 발견돼 이번 달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 한인식당의 대부분은 가벼운 위반사항이 많으며 23개 업체는 1개 이상의 중급 위반판정을 받았다. 중급 위반판정을 받은 23개 업소 중 22개 업소는 음식물과 식재료 보관에 부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지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OC 보건국은 ▲청소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각 종업원들에게 청소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것 ▲식기 등 식당 내 조리기구 조리대는 매 4시간마다 청소할 것 ▲음식재료 및 식기보관에 위생 상태를 유지할 것 ▲식당 리모델링 때 건강과 위생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것 ▲모든 식기와 주방용품은 ‘ANSI’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음식 재료와 식기는 바닥에서 최소 6인치 이상에서 보관할 것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이 포함된 우편번호 92844 지역에서 보건국에 적발된 148개 식당 중에서 63개는 한인 식당이며, 이들 한인 식당은 적게는 1건, 많게는 1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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