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8일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인 사비에르 알바레스가 제기한 ‘빼앗긴 용맹법’(Stolen Valor Act)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 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뿐 아니라 싫어하는 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의 부담을 국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알바레스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 법률은 참전용사에게 돈과 명예를 안겨주며 영웅시하는 미국의 사회풍토를 악용하는 가짜 전쟁영웅들을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일각에서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바레스의 변호인을 지냈던 브리애나 풀러는 “우리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사수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B.G. 버켓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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