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판결, 오바마 대선 레이스 탄력
▶ 2014년까지 가입해야...빈곤층 1,600만명 제외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건강보험개혁법’ 지지자들이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기뻐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라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이 결국 합헌 판결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개인의 건강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명 ‘오바마 케어’를 28일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3,200만 명의 국민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성격을 띤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메디케이드 확대를 통해 빈곤층 1,600만 명을 추가로 가입시키도록 한 조항은 위헌으로 규정하고, 이들 빈곤층들은 보험가입을 강요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에서 그 누구도 아프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지켜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주자 미트 롬니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수적 성향의 판사 5명과 자유주의적 성향의 판사 4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핵심 쟁점 사안인 국민 개개인의 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며 위헌심리를 진행해왔다. 당초 보수적 판사가 숫자적으로 우세해 위헌 결정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임명됐던 공화당 성향의 존 로버츠 판사가 ‘찬성’ 표를 던져 전세를 뒤집었다.
‘오바마 케어’ 위헌 논란은 2009년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빌려 ‘건강보험개혁법’ 통과를 강행하면서 붉어졌다. 이에 맞선 공화당 성향의 26개 주정부는 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자유침해’로 규정하고 위헌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험 의무가입은 결국 보험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합헌을 주장해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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