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에게도 희망을”
▶ 세도나 이민법률그룹
세도나 이민 법률법인은 이민법에 있어서 50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있고 베이지역 이민역사와 함께했다. 제니 김 홍 변호사는 세도나 이민 법률 그룹의 새로운 파트너 변호사로서 UC Davis대에서 학사, SF 대학 로스쿨에서 J.D.학위를 받았다.
세도나는 모든 종류의 이민법 관련 사례를 다루지만 특히 주재원비자(L-1A & L-1B),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H-1B), 특별능력보유자 비자(O-1), 투자이민비자(EB-5), 노동허가증(PERM), 소액투자비자(E-2), 미국 시민권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15일 발표한 이민법 개정 시행에 따르면 어린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멈추고 정부에서 발행한 취업 허가증(워크퍼밋)을 제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젊은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불체자들은 2년간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게 되며(2년 후 갱신 필요) 동시에 취업 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불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지난 5년간 미합중국에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하며, 발표일인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거주해야 함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인 상태, 종합 학습능력 증명서 취득, 혹은 미국 해안경비대나 미국 군대에서 명예 제대한 군인인 경우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다중 경범죄 행위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 안보와 공중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함
▲30세까지 허용대상
세도나 법률법인에서는 풍부한 경험의 변호사들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보고 연락했을 시 무료상담이 제공된다.
▲주소: 2131 The Alameda, Suite B. San Jose, CA 95126
▲문의: (408)615-1514, 팩스: (408)260-7650, 이매일: sedona@sedonaimmigration.com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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