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식사 열사병 위험, 형사기소 대상 될 수 있어
▶ 창문 다 열어도 밖 온도 88도일때 차안은 103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애완견을 차에 방치하다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견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일 킹 카운티 검찰은 온도가 108도까지 오른 차안에 애완견을 방치해 죽게 한 버클리의 40대 주민을 1급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5월13일 손자와 함께 블랙 다이아몬드 인근 놀테 주립공원에 놀러간 데이빗 드종(49)이 골든 리트리버 종인 애완견 ‘넥서스’를 차 안에 남겨뒀다고 말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차 안에서 개가 방치된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킹 카운티 동물학대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당시 수사관이 측정한 차 안의 온도는 108도였다. 넥서스는 발견직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애완견을 차 안에 방치했다 개가 더위를 못 이겨 사고를 당하는 구조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동물보호협회(Animal Protection Institute)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실외 온도가 82도일 때 차안은 109도, 창문을 네 개 다 열어 놔도 밖이 88도면 안은 103도로, 창문을 일부 열어놓더라도 차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animal cruelty prevention organizations) 관계자는 “동물을 이러한 환경에 두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면서 “차량 안의 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가며, 많은 사람들이 차창을 열어놓고 물을 제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개가 차 내 더위를 못이기는 이유에 대해 “개는 인간과 달리 땀구멍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것밖에는 몸의 열을 식힐 방법이 없어 급작스레 오는 열을 식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차에 애완동물을 두고 내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차안에 방치해 둔 애완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소유주를 최고 6개월 실형에 벌금 2만 달러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뜨거운 여름에 애완동물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여름에는 가능한 한 애완동물을 집안에 두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만일 불가피하게 애완동물을 차에 두고 내릴시 ▲차창을 충분히 내리고 물을 공급해준다 ▲애완동물을 10분 이상 차에 방치하지 않는다 ▲그늘에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태양의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 한다 ▲동물이 온도로 힘들어하면 찬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의식이 없거나 심각한 상태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한다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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