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추수 감사절 다음날인 지난 금요일 퀸즈 플러싱 식당에서 동창들과 송년 모임을 가진 L모(36)씨는 술을 마신 뒤 차에 올라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L씨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과정까지 지켜본 경찰은 L씨가 시동을 거는 순간 바로 음주 운전 혐의로 수갑을 채웠다.L씨는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갑을 채우냐’고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례2=P모(41)씨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까지 적발된 케이스. 뉴저지 친척집에서 열린 저녁식사 모임 도중 식구들과 와인과 맥주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P씨는 아내와 여덟 살 난 아들을 태우고 퀸즈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 좌회전을 했다가 적발, 결국 알콜농도 측정기까지 불게 됐다. P씨는 어린 자녀까지 동승했던 터라 자칫 중형을 받게 될 처지에 몰려있다.
연말을 맞아 한인사회에 만연된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송년 시즌이 본격 막이 오르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적발 한인운전자 대부분은 음주 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적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인사회의 경우 오래 전부터 "한두 잔은 괜찮아…"란 말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는데다, ‘자동차를 몰아야 한다’며 음주를 사양할라치면 "뭐 한 두잔 갖고 뭔일 있겠냐"며 불법을 권하는 풍토가 팽배해 있다”면서 이같은 병폐가 시정되지 않는 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 동승한 채 적발되면 최대 4년 징역형=뉴욕과 뉴저지주 모두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이 적발 기준이다. 특히 뉴욕은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6개월 이상 집행유예 또는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측정 기계설치(Ignition interlocks)가 의무화된다.
음주측정 시동 장치는 운전 시 매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통과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초범 음주 운전자는 최대 3년간 설치를 해야 하고 특히 중범 운전자는 5년간 의무화된다.특히 최근에는 뉴욕주의회에서 음주측정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장 5년간 음주 감시용 전자발찌(SCRAM)를 착용하는 법안이 추진<본보 10월18일자 A1면>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운전석에 앉아도 체포=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음주운전 체포가 가능하다. 즉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갓길이나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수갑이 채워진다. 김철원 변호사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가 없으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며 “차내에서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앉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물망 단속=한인사회들의 음주운전 관행을 익히 알고 있는 뉴욕시경(NYPD)은 이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32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러싱 노던블라바드 160가 일대와 149가 먹자골목 일대의 경우 잠복 근무반을 투입하고 있는가 하면 옐로 캡을 위장한 단속차량까지 동원해 음주운전 적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등 한인타운 일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체크 포인트를 곳곳에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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