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김경준씨가 특검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자료사진)
김경준 " 미 법원 예탹 동의할 수 없다"
은행계좌서 (주)다스로 140억 송금 드러난후
콜린스 판사의 ‘법원관리 이전’ 명령에 대한 응답
’옵셔널 캐피탈사’, 김씨 법정명령 불이행 징계 요구
한국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김경준씨(미국명 크리스토퍼 김)가 재산 몰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법원에 자신의 스위스 은행계좌 돈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이는 미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오드리 B. 콜린스 판사가 김씨측 변호를 담당한 에릭 호니그 변호사에게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Alexandria Investment, LLC) 명의로 돼있는 문제의 스위스 은행계좌 돈을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법원에 예탁하는 것에 대한 김씨의 의사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결과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호니그 변호사는 9월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본인은 법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김(경준)씨와 통신을 했다”며 “김씨는 ‘알렉산드리아’ 은행 계좌의 자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김씨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김씨와 김씨 가족, 그리고 그들이 연관된 회사들을 상대로 371억 원(3,000만∼3,700만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가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현 소송과 관련 스위스 은행계좌 돈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김씨측의 의사 표명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스위스 은행계좌 잔액
실제로 콜린스 판사는 김씨측 관련 재산 몰수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알렉산드리아’의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옵셔널 캐피탈사’와 함께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해온 한국의 (주)다스로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이 법원도 모르게 임의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5월2일 명령을 내려 스위스 은행계좌의 돈을 법원 관리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콜린스 판사의 당시 명령은 구체적으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계좌의 돈을 법원 관리로 가져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 관계측 그 누구도 이 계좌 잔액에 손을 대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 한다”며 “에릭 호니그는 크리스토퍼 김과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크리스토퍼 김에게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법원 관할권 아래로 가져오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다.
명령은 특히 “돈을 법원 관할권 아래로 가져오는 것”의 형식에 대해 “예를 들어 돈을 법정 관리 예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콜린스 판사는 그러나 8월1일 열린 소송진척현황점검심의에서 문제의 스위스 은행계좌 잔액이 법정 관리 예탁으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호니그 변호사에게 “크리스토퍼 김이 법정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계좌 잔액을 법정 관리 예탁으로 이전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라”고 명령했다.콜린스 판사는 특히 이날 명령에서는 호니그 변호사가 그 결과를 45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제출토록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호니그 변호사는 콜린스 판사로부터 주어진 기일 이내인 9월14일 법원에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을 주장하며 김씨의 입장 내용을 밝힌 자신의 서면 진술서를 ‘일반 비공개’ 문서로 제출했다.
그러자 콜린스 판사는 9월22일 열린 소송진척현황점검심의에서 호니그 변호사에게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 내용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 공개’ 문서 형태로 법원에 서면 진술서를 다시 제출토록 명령했고 호니그 변호사는 김씨가 자신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 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진술서를 같은 달 30일 제출한 것이다.
스위스 은행계좌 거래 내역
호니그 변호사의 서면 진술서에는 또 스위스 은행계좌 내역 공개를 요구한 법정명령에 대한 김씨의 입장도 담겨있다.콜린스 판사는 문제의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주)다스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옵셔널 캐피탈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20일 김씨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가 ‘옵셔널 캐피탈사’에게 30일 이내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 명의로 돼있는 스위스 은행계좌의 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입출금 내역 고지서를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콜린스 판사는 당시 또 김씨측이 해당 고지서와 함께 이 은행계좌에 대한 인출 권한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도 제출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옵셔널 캐피탈사’는 김씨측이 주어진 기한 내에 법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김씨측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고 이에 호니그 변호사는 7월28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진척합동보고서’에 법정 명령에 대한 김씨의 입장이 담겨있는 김씨의 서면 진술서를 첨부했다.
김씨는 당시 7월8일자로 서명한 서면 진술서에서 자신만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정 명령을 통보 받은 즉시 관련 서류들을 스위스 은행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스위스 은행이 언제 요청 서류들을 자신에게 보내 줄지는 불투명하다며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한 뒤 호니그 변호사에게 넘겨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8월1일 열린 소송진척현황심의에서 ‘옵셔널 캐피탈사’가 김씨측이 문제의 스위스 은행계좌의 돈을 법정 관리 예탁으로 이전시킬 것과 관련 거래 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법정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징계를 재차 요청하자 콜린스 판사는 호니그 변호사에게 김씨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고 호니그 변호사는 김씨와 접촉한 결과가 담긴 서면 진술서를 9월30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호니그 변호사는 이 서면 진술서에서 김씨가 문제의 스위스 은행계좌 잔액을 미국으로 이전시킬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내용과 함께 “그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입출금 내역 고지서와 인출 권한이 주어진 계좌소유자 기록을 자신(김씨)이 아닌 본인(호니그 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옵셔널의 김씨측 징계 처벌 촉구
이에 대해 ‘옵셔널 캐피탈사’는 지난 달 17일 법원에 김씨의 반복되는 법정명령 불복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소송 종결 처벌’(terminating sanction) 신청서를 제출했다.‘옵셔널’은 신청서에서 김씨와 ‘알렉산드리아’가 법정명령을 불이행, 무시, 또는 지연하는 작전으로 소송 진척을 방해하고 있어 법원이 김씨와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재산 소유권 주장을 일괄 기각시키고 ‘옵셔널’측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호니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가 그동안 법정명령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스위스 은행계좌 서류 관련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 가능 여부가 스위스 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옵셔널’측의 ‘소송 종결 처벌’ 신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따라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양측 주장에 대한 법정심의에서 과연 콜린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다스의 행보?
한편 김씨의 스위스 계좌로부터 이미 돈을 넘겨받은 (주)다스는 지난 달 19일 콜린스 판사에게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저당권을 법원이 기각시켜 (주)다스를 이번 소송 관계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옵셔널’측은 같은 달 30일 스위스 은행계좌 돈의 저당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다스가 소송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 역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이들 간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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