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변경
▶ 6세에서 8세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8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차량 탑승 때 반드시 부스터 카시트(앞을 바라보는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한인 부모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니베일 거주 주부 이모(35)씨는 사내아이가 10월 말이면 7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스터 카시트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지인에게 주기로 했다.
그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스터 카시트 사용 의무화 연령을 현행 6세(또는 몸무게 60파운드 이하)에서 8세(또는 키 4피트9인치 이하)로 상향 조정된 법안이 201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단 8세 미만이라도 키가 4피트9인치가 넘는 어린이들은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씨는 “내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된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지금이라도 알게 돼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관련 전문 변호사들은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고 유아를 차량에 태우다 적발되면 최대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만약 아동이 심하게 방치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에 따르면 20파운드 이하의 유아는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또,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뒷좌석에만 탑승해야 한다.
카시트 전문가들은 기존법은 6세나 60파운드 이하일 경우 부스터 카시트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 연령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일반 안전벨트에 몸이 맞질 않는다며 사고시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앞자리 조수석에 어린이가 앉았을 경우 에어백이 터진다면 큰 힘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아이에게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이프 키즈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순자 엣킨즈 코디네이터는 미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어린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4~8세 연령대가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부상을 입을 확률이 60%나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p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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