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T’ 가격 담합혐의 3,200만달러 벌금형
박상진 삼성SDI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내빈들에게 전기자동차용 전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2011/6/1 >
한국 삼성SDI가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CDT’(컬러디스플레이튜브)의 가격을 담합한 범죄 공모 행위로 16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3,20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방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윌리암 알섭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삼성SDI와 연방검찰이 사전 도출해낸 ‘유죄시인합의’(Plea Bargain)에 따라 삼성SDI에게 추징 벌금 3,200만 달러 전액과 특별추가벌금 400달러를 18일까지 일시불 완납할 것을 명령했다.
기업들의 CDT 담합 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삼성SDI에 대한 기소청구를 결정하고 3월18일 삼성SDI를 한건의 ‘무역저해공모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삼성SDI가 최소한 1997년 1월을 시작으로 2006년 3월까지 고위급 간부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통해 타 CDT 업체들과 함께 미국과 그 이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CDT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감축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는 범죄 모의를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SDI는 검찰의 연방대배심 기소청구에 앞서 5월12일 유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그 대가로 검찰은 사법처벌을 별도 추진하고 있는 용의자 4명을 제외l하고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직원 모두에 대한 ‘소추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죄시인합의’를 체결했다.
검찰은 또 ‘유죄시인합의’에서 판사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판결 없이 3,200만 달러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구형키로 했다. 검찰과 삼성SDI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구형청구서’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
한 벌금액은 범행기간동안 삼성SDI의 관련 제품 총판매액 8,990만달러의 20%인 1,780만달러를 기본 벌금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삼성SDI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1.6배∼3.2배를 추가해 도달한 2,850만 달러∼5,700만 달러의 최종벌금 범위 내에서 삼성SDI의 수사협조 등을 감안해 낮은 측인 3,200만 달러로 정해졌다. 또 검찰이 법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구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배상금액 입증 및 책정 절차가 법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삼성SDI의 신속한 처벌을 지연시킨다는 것과 이미 연방법원에서 삼성SDI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직간접 피해자들이 제기한 40여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구형청구서’는 특히 소비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 직간접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된 대만의 ‘청화’가 이미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으며 이번 삼성SDI의 유죄시인 및 최종선고로 인해 타 피고소인들의 배상금 지불 합의가 가속화돼 오는 12개월 이내로 관련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검찰의 CDT 담합 범죄 수사에 1호로 유죄를 시인한 삼성SDI는 이번사건과 관련 검찰과
의 사전 ‘유죄시인합의’ 없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최고 1억 달러의 벌금형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의 보호관찰은 물론 범죄행위로 직접피해를 당한 것으로 입증된 소비자들에게의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이 가능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소추면제 제외 4인방은 누구?
김재식 전 부사장등 고위급 간부
기업들의 CDT 담합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연방검찰이 삼성SDI를 향해 뽑은 칼은 16일 법원의 최종 벌금형 선고로 다시 칼집으로 들어갔다.그러나 삼성SDI의 이번 범죄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검찰이 삼성SDI와 체결한 ‘유죄시인합의’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삼성SDI 전현직 직원 모두에게 ‘소추면제’를 보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김재식, 박상규, 김덕연, 하후목씨를 별도의 사법처벌 대상으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SDI의 최종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형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CDT 담합범죄 수사와 관련 삼성SDI를 고소하기에 앞서 이미 6명을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김재식(62) 전 삼성SDI 사업총괄 부사장이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또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 지난 해 11월9일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김씨는 최소한 2003년 6월∼2006년 3월 공범들과 CDT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감축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는 범죄 모의를 한 혐의다. 김씨는 기소된 ‘무역저해공모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 실형선고와 100만 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다. 김씨 이외에도 이번 검찰의 ‘소추면제’에서 제외된 박씨, 또 다른 김씨와 하씨는 모두 전현직 삼성SDI 고위급 간부들로서 검찰의 CDT 담합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 범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로 인해 하이닉스 4명, 삼성전자 5명, LG디스플레이 1명 등 한국 기업의 전현직 한국인 임원들 10명이 이미 미국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은 지난해 8월 미 연방뉴욕동부지법에 기소돼 수사당국의 검거대상에 올라있다.
■ ‘미 업체 인수과정서 허위서류 제출’
’노틸러스 효성’ 20만달러 벌금형
한국 ‘노틸러스효성’의 미국 자회사 ‘노틸러스효성홀딩스사’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지불키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생산판매업체인 ‘노틸러스효성홀딩스사’가 미국 경쟁업체 ‘트라이톤시스탬스오브델라웨어사’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틸러스효성’이 미국 정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검찰이 이날 연방컬럼비아지방법원(워싱턴D,C)에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노틸러스’는 ‘트리이톤’의 인수합병을 위해 미국의 시장독점 방지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7일, 29일 법무부와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점유율, 경쟁대상, 사업전망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이에 법무부는 ‘노틸러스효성’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기초 조사에
착수해 ‘노틸러스’에게 ATM 판매와 관련된 지난 2006, 2007, 2008년의 기존 사업 전략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노틸러스효성’은 같은 해 9월4일 이에 응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노틸러스효성’이 기존 서류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가 경쟁사 합병인수에 따른 시장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 파기, 은닉하고 직원들에게도 이 같이 지시해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틸러스효성’은 2차례에 걸쳐 정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키로 했으며 검찰은 법원이 ‘노틸러스’에게 범행 건당 10만 달러 추징금을 부과해 총 2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할 것을 구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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