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징역, 어린자녀 방치 위험수준
▶ 자녀격리 당하고 수천달러 물수도
베이지역 거주 한인 학부모 최모씨는 최근 3학년인 아들이 혼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경찰에 목격돼 곤욕을 치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최씨의 아들에게 부모의 행방을 묻자 최씨의 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실제 최씨는 아들만 남겨두고 일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최씨는 카운티 아동보호국으로 넘겨져 조사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모씨 부부의 경우 8세, 7세된 연년생 자녀들은 부모가 일을 나간 새 둘이서만 집을 지키고 있다. 부부가 매달려 자영업을 시작한 뒤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와 식사를 차려줄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만 집에서 있게 되는 일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는 한인 부모들의 ‘아동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가계에 압박을 받는 한인들이 데이케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아동 방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한인 부모들이 이를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이같은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상담 기관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인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그냥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나온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듣는다”며 “특히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녀를 혼자 집에 두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어린 자녀를 보호자 없이 집에 두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돼 양육시설로 옮겨지고 부모는 ‘아동방치’ 혐의의 경중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며 상습적인 방치가 확인될 경우 부모가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아동방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6,000달러의 벌금에 최고 1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아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론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로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다.
관습적으로 일선 경찰 혹은 단속반원들은 12세를 전후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세 이상이라도 어린 동생들이 있는 경우 혹은 신체나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경찰이나 아동국 직원의 판단 하에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다.
<허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