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1일 제출시한 30일 연장안 서명
캘리포니아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학기 등교를 위해 필요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 제출 시한을 개학 후 30일 이내로 연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1일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미접종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는 ‘백일해 접종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SB614)에 서명, 수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백일해 미접종 중·고교생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주 보건국은 지난달 1일부터 주 전역의 7~1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Tdap’(백일해 부스터 백신) 예방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나 LAUSD 내 학생 25만여명 중 적어도 수천명이 아직까지 백신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는등 가주 전체에 수만명의 학생들이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연중 수업제로 이미 개학을 했거나 조만간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수업을 받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 상,하원은 지난달 14일 학생들이 백일해 백신접종 증명을 개학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으며,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한인건강정보센터 한기정 디렉터는 “백일해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따라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접종을 원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 미 접종을 한 학생들의 경우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됐었다”며 “하지만 이날 주지사가 30일 연장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 접종 학생들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교육구는 지난해부터 가주내에서 총 1만1,000여명에 달하는 백일해 감염자가 발생했고 10여명의 유아들이 백일해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중,고교생 백일해 백신 의무접종 법안’(AB354)을 시행해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가을학기 진학 전 백일해 백신인 Tdap 접종을 의무화 했으며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을학기 등록이 허가됐다.
주 보건국은 현재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한인 및 타인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빠른 시일내에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지역별 무료 백신 제공 장소와 일정은 각 카운티 보건국및 교육구 웹사이트나 주보건국 예방접종 홈페이지(www.vaccinatel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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