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 주지사 타운홀 회의서 서명
▶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예정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이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LA시티칼리지에서 열린 드림법안 타운홀 회의에 참석해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이달 14일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던 ‘드림법안 I’(AB130)에 서명, 법제화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은 2012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를 통과한 학생들 혹은 ▲UC나 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불체 신분 대학생들이 대학 장학금 등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주립대 재학 불체 신분 학생 약 4만명 이상이 내년부터는 장학금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따라 불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학비보조에서 연방과 주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는다.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도 캘그랜트와 같은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법안인 ‘드림법안 II’(AB131)는 현재 주 상원에 계류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세디요 의원과 진 블락 UCLA 총장 등 정계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확정 순간을 지켜봤다.
브라운 주지사는 “드림법안의 수혜를 받을 학생들이 앞으로 캘리포니아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추후 ‘드림법안 II’에 대한 서명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며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허준 기자>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에 서명한 뒤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앞줄 왼쪽)과 함께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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