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류나 `음주후 수영` 등 주의 해야
▶ 요트·튜브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여름철 더위를 피해 해안이나 강가 등을 찾았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여러번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익사 사망하는 사고가 줄을 잇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19일 하이킹을 나섰던 등산객 3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본보 22일자 보도>하는 등 여름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익사사고 원인 중 음주 후 수영, 수영미숙, 금지구역 수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술을 마신 후 수영할 경우 운동신경이 느려지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계곡의 좁고 깊은 웅덩이는 수영하기 적합하지 않아 대부분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인파를 피해 이곳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이번 요세미티 사고와 같이 계곡가에서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하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가 급류에 휩쓸리거나 수영을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관계자들은 “상당수의 성인들이 튜브 등의 물놀이 기구를 안전장비로 생각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을 등한시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혼자 물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사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준비운동,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구조 전문가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구조자도 함께 익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자신의 안전도 생각해 줄이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사사고 시 취해야 할 응급조치로는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바로 실시하며 가능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도중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물에 빠질 당시 척추나 등에 손상을 받았을 경우 물에서 꺼내기 전 널빤지 등으로 환자를 고정,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후까지도 뇌의 기능이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지속해야 한다 등이 있다.
<김판겸 기자> p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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