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는 13일 ‘카페인 함유 맥주 생산 및 판매 금지법안(SB39)’을 43대24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4월 통과됐던 이 법안은 재심을 거쳐 주지사에게 넘겨졌다.
법안 SB39는 카페인 함유 맥주의 생산, 판매 뿐 아니라 수입 및 유통도 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안을 기획한 LA상원의원 알렉스 패딜라는 “카페인이 들어간 맥주는 일반 맥주보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데 과일 향 때문에 달콤하다고 느끼는 젊은 층에게 과음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술을 마시면 어차피 취하게 마련인데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몇몇 대형 양조장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카페인 함유 맥주 생산량을 줄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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