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기항 선박.항공기 미 운항 금지”
▶ 하원의원 2명 ‘이란.북한.시리아 제재법안’ 공동발의
다연장 로켓(방사포)이 장착된 화력지원정 등 북한의 무기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에 공개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연합 2011/3/1>
미국 연방의회에서 북한에 기항한 선박과 북한을 운항한 항공기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하원 외교위원장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공화) 의원과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민주)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H.R.2105)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에 들어오기에 앞서 180일 이내에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에 기·운항한 선박과 항공기가 화물 하역 및 물품과 서비스 무역을 위해 미국 항만에 도착하는 것 자체를 금지 한다. 또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과 상의해 ▲미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입·운항에 앞서 이 같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토록 하고,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2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토록 주문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외에도 ▲미국 입·운항 180일 이내에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를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가 또 다른 어느 제3국 항만에 기·운항했는가를 확인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 같이 파악된 제3국 항만에서 출항 또는 이륙해 미국에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해당 제3국의 항만에서 출항 또는 이륙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강화된 검사 절차는 ▲180일 이내에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에 기·운항한 여부 이외에도 문제의 선박과 항공기가 12개월 이내에 그 어떠한 법 규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활동에 연루됐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법안은 외국 선적과 항공기가 원만한 미국 항만 기·운항을 위해서라도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에 기·운항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하고 외국 정부가 이들 3개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물론 이들 3개 국가를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의 자국 항만 기·운항 승인을 꺼리도록 하는 결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미국법과 유엔결의 등을 적용해 이란, 북한, 시리아 등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선박과 항공기로 특정 국가들과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제재 품목을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것을 막으려는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12일 미국 해군 구축함이 지난 달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미얀마로 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과 대치해 결국 문제의 선박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앞서 상원에도 지난 달 23일 뉴저지 민주당 출신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커네티컷 무소속 조
세프 리버맨, 애리조나 공화당 존 카일 등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초당 차원에서 H.R.2105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2011년 이란, 북한과 시리아 복합 제재 법안’(S.1048)을 발의했으나 S.1048은 제재 대상이 선박과 항공기가 아닌 선박에 제한 돼 있다.
한편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미얀마(버마)와의 ‘대량살상무기’(WMD) 밀거래를 우려한 인디애나 출신 밋치 맥코넬(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의원은 4월12일 캘리포니아 민주당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을 포함한 동료 민주·공화당 의원 3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년3개월 사이 북한에서 중국과 그 이외 제3국 경유를 포함해 미얀마에에 도착한 선박 및 항공기들의 기·운항 현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버마에 대한 상·하
원공동결의안’(S.Con,Res.12)을 제정한 바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미사일 부품 싣고 미얀마행 북 화물선 결국 회항
NYT, 미 해군 승선조사 거절당하자 국제사회에 공조요청
뉴욕타임스는 12일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에서 지난달 26일 미국 해군 구축함과 북한 선박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이 미사일 부품을 싣고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을 추적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승선 조사까지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 당국이 문제의 북한 화물선 ‘라이트호’(M/V Light)를 주목한 것은 이 선박이 과거에도 대량살상무기(WMD) 수송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목적지가 북한과 미사일 밀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미얀마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미 제7함대 구축함 ‘맥캠벨’(McCampbell)을 급파했고 북한 선박이지만 선적이 있는 중미국가 벨리즈로부터 화물선에 대한 검색·조사 승인을 얻어냈다.
맥켐벨은 벨리즈의 승인을 내세워 북한 선박과 대치해 4차례나 승선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이에 미국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우려와 북한이 미군의 승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물증’을 잡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함정을 펼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제 승선을 하지는 않았다. 때 마침 당시 워싱턴 D.C.에서는 남아시아국가연합 고위관료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맥캠벨이 승선 조사를 거절당한 다음 날인 5월27일 게리 새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을 상대로 비확산 노력에 대한 동참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민간한 사안’(sensitive subject)이 있다며 북한 선박 문제를 제기해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새모어 조정관은 참석자들에게 북한 선박의 사진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당시 함께 있던 미얀마 관리는 미국이 미얀마를 모함한다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새모어는 이에 개의치 않고 모두가 북한 선박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북한 화물선은 공해에 멈춰 섰고 방향을 돌려 다시 북한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찰기와 군사위성은 이 배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돌아가면서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것까지 확인했다. 미국이 해군을 통한 군사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외교 공조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한편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무기 수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2009년 총 510건의 탄도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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