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웰페어혜택에 대한 이해: 귄리와 이해
웰페어 수혜자들은 웰페어 신청시와 또 수혜기간동안 쇼셜시큐리티의 많은 요구와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알면 쇼셜시큐리티 법을 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무료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를 얻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I를 신청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SSA)을 방문할 때 도와 줄 사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그밖에 유자격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록 열람이나 기록 취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자격이 되는 SSI 혜택과 혜택 액수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SI 혜택 결정이나 SSI 혜택 액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과 영어로 의사 소통이 어려우면 무료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도움을 받아 의료 기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의 사본 또는 정책 진술서는 귀하의 청구 결정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1)이사했을 때 또는 주소 변경이 있거나 주거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2)수혜자나 배우자 또는 수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들의 부모의 소득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을 때
3)수혜자나 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유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
4)친지로부터의 수입이나 생활비 보조를 받을 때;
5)배우자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6)결혼이나 별거 혹은 이혼했을 때 7)이름을 정식으로 변경했을 때
8)혜택 자격이 생겼을 때
9)병원이나, 양호원 또는 감옥 등에 들어가거나 나왔을 때
10)미국 출국과 재입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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