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2일 일반에 공개, 사적지 등록 표지판 부착 등
연중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 집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사적지로 등록돼 시 정부로부터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지역 내 250여 주택들 중 절반 가량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호놀룰루 시 정부 관리들은 일반에 집을 공개 하거나 최소한 주민들이 도로 변에서도 쉽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주택들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면세자격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차를 몰며 사적지로 등록된 주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117여 채의 주택들이 사적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집 앞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중에서도 28채는 장애물 등에 가려져 외부에서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지로 등록된 주택들을 최소한 도로변에서라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주택 소유주들이 1년에 단 300달러만 내면 되는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사적지로 등록된 주택들의 대다수는 가치 평가액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들로써 각 건물이 면제받고 있는 재산세는 연간 수 천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적지 등록 주택의 ‘시각적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로 변에서 안쪽으로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건물들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연간 12일은 집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부지 내 건물이 잘 보이는 곳에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국은 밀린 세금을 모두 징수하고 면세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는 이번에 법안에 대해 19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