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2005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디지털 도서관 구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방법원은 도서관 구축을 위해 구글이 출판업계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거부함에 따라 구글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처하게 됐다.
구글은 그동안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수집해서 조합한다(Organizing all of the world’s information)는 미션 달성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Digital Library"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출판업계는 지난 2008년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해 시장독점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출판업계의 반발에 대해 구글은 작가조합 및 출판협회와 2년여에 걸친 협상을 통해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구글은 이미 1,500만 개에 이르는 도서를 스캔했으며 현재 셰익스피어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책들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방법원 판사인 Denny Chin은 구글과 출판업계가 제출한 합의안에 대해 구글이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합의안에 대해 거부한 것이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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