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H1B 비자 신청시에 예전과 달리 새로이 적용되는룰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이민국 접수비에 변화가 있습니다. 급행수속비(premium processing fee)가 종전의 $1,000 에서 $1,22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H1B에 들어가는 청원서 인 I?129 접수비도 종전$320에서 $325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들의 신분변경신청서 (I?539)의 접수비는 종전 $300에서 $290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발효된 새 법안에 따르면, 50명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고용주의 경우 50%이상의 직원이 H1B, L1A, L1B의 신분으로 있다면, 신규로 H1B 신분을 얻거나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추가로 고용주는 $2,000 이민국 접수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고용주가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H1B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00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서류(I?129)상 파트6의 항목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추가되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파트6항목은 고용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업종이나 업무의 성격이 미국 수출통제규정에 근거해 상무부나 국무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요구되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이와 같은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올해 2월17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2009년도 경제위기 이후 미국정부의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고용주는 H1B신규직에 지원한 미국노동자들을 고용하려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H1B청원서를 접수하기 90일전부터 접수후 90일 이후까지 미국인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H1B신분을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올해 H1B신청부터는 현장실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장실사에서는 고용주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청원자와 H1B수혜자(beneficiary) 사이에 실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외국인노동자가 실제 청원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청원서상의 직무를 가지고 종사하는지, 외국인노동자가 H1B청원서상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와 현장실사간에 괴리가 있는지, 같은 고용주내에서 중복또는 다수의 H1B청원이 있는지, 청원서상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가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지난해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는 첫째,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은 회사이거나, 둘째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가
허위이거나, 셋째, 고용주의 싸인이 허위이거나 , 넷째,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무가 노동조건서와 청원서상에 나타난 직무와 현저히 다른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H1B청원서를 신청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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