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등 운전중 셀폰, 속도·신호 위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이번주(7~12일)를 ‘10대 안전운전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CHP에 따르면 단속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카운티 별로 고등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거나 규정 속도위반, 정지 신호 무시 등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10대 운전자들을 상대로 집중 실시된다. 10대 음주운전도 단속대상이다.
CHP는 각 지역별로 고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운전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에린 코마추바라 CHP 대변인은 “연방 통계에 따르면 10대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이고 1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을 성인 운전자의 10배에 달한다”며 “10대 운전자들은 운전 경험이 짧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CHP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에 15~19세 운전자들이 셀폰 사용 등 운전 중에 산만한 행동을 하며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2만여건에 이르고 이중 41%는 부상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에는 셀폰 통화와 문자 보내기가 10대 문화로 자리 잡으며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은 성인 운전자가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장치 이용하지 않고 셀폰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운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법을 적용해 셀폰은 물론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10대 운전자들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0대 운전자가 보호자 없이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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