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보수그룹 내년 주민투표 캠페인
미국 태생 자녀들까지 차등대우 논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공공복지 수혜를 금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의 심각한 재정 적자로 대규모 복지혜택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 대해서도 복지혜택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캘리포니아 시민단체인 ‘납세자 혁명’(Taxpayer Revolution)이 불법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공공복지 수혜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2010년 선거 상정을 목표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맹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발의안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캘웍스(CalWorks), 메디케어, 노숙자 긴급구호 등 정부제공 혜택은 물론 주택융자 등의 비정부기구 제공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출생증명제’(Birth Certificate)를 도입, 불법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둔 미국 태생 아동과 합법 신분 부모를 둔 미국 태생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복지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진 아동인 경우에도 부모가 불법체류 이민 신분일 때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하는 ‘캘웍스’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정부 재정 전문가들은 이 단체의 발의안이 현실화될 경우, 27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40억∼60억달러의 주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지지를 얻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단체가 ‘이민개혁 캘리포니아 연대’ ‘넘버 USA’ ‘세이브 아우어 스테이트’ 등 반이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반이민 정서가 확산될수록 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판론자들ㄴ은 지난 1980년대 주민선거를 통과했던 유사한 내용의 ‘발의안 187’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무산된 예를 지적하며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으로 살아남기 어렵고 새로운 출생증명제 도입도 연방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공공복지, 공공교육, 메디케어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발의안 187’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측은 연방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공공복지 수혜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 대해서도 공공교육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민발의안을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48만8,000여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납세자 혁명’의 이 발의안과 유사한 법안이 추진 또는 입법절차를 마친 주는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버지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등 6개 주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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