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T 주경찰, 형사범 제외 이민국 신고 안해
버몬트 주 경찰이 범죄자들을 다룰 때 비자신분을 문제삼지 않아 이민 옹호론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버몬트 주 경찰은 지난 5일, 노쓰 히로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들의 신분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장 종업원 관사 근처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되었던 멕시코 출신의 노동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버몬트 주 경찰의 제임스 베이커 경관은 “우리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자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결정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신분문제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을 막게 될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이민 노동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문제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민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버몬트 주에는 주로 멕시코 출신의 약 2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브리포드의 농장에서 일하는 애디슨 카운티 이민노동자 연맹의 쉐릴 코너 회장은 “버몬트 경찰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변화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나는 이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며 신분문제와 관련된 체포 및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버몬트 경찰은 이민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너무도 엄격한 이민법의 적용으로 이민옹호 단체들과 보스턴에 있는 멕시코 총영사관으로 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었다. 그 후 버몬트 주 경찰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는 11월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애디슨 카운티의 관리들은 이민자들과 경찰과의 접촉 과정에서 형사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이민국에 신고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들베리에 있는 포터 메디컬 센터, 미들베리 칼리지와 버몬트 주립대의 학생들, 그리고 애디슨 카운티 내 교회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민자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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