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선거서 통·번역 도움 못받아
11월 대선 투표때도 재연 가능성 우려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들이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시 차별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미 인권단체가 10일 주장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 부조 및 교육기금(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2006년 중간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적 대우를 겪었으며 올 대선에서 이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이주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언어 등 기타 도움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이 2006년 중간선거에서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연방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다른 주민보다 더 많은 신분 증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투표권이 있는데도 유권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 임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투표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아시아계 유권자가 1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유권자 중 비율이 5%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문맹률이 높고 아시아계 언어가 통용되는 지역에서도 통역과 번역된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