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풀러튼 경찰국 제공>
풀러튼 19일 저녁부터
특별순찰 .체크포인트
28일도 음주운전 검문
30일엔 안전벨트 단속
풀러튼 경찰국은 주민들이 샤핑센터, 거리로 몰려나오는 6월 여름을 맞아 음주 및 난폭운전,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을 펼친다. 체크 포인트 설치뿐만 아니라 시 전역 스트릿을 특별 순찰하면서 음주 및 난폭 운전자를 체포한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의 기금을 지원 받은 풀러튼 경찰국은 19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순찰 경관과 교통단속 팀장을 한조로 여러 팀을 구성해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자들을 단속한다.
‘R.A.I.D’로 명명된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풀러튼 경찰국은 10여명의 순찰경관을 추가로 투입시켜 음주운전자 색출에 나선다. 린다 킹 공보관은 “경찰들은 술집이 문 닫을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단속시간은 저녁 6~7시께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풀러튼 경찰국은 또 28일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의 주요 도로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운전방지 어머니회’(MADD)에서 제공하는 안전운전에 관한 책자들을 나누어줄 예정이다. 체크포인트 설치장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외에 풀러튼 경찰국은 오는 30일 ‘안전벨트와 아동 안전의자’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자들에게는 티켓을 발부한다. 프레드 캐사스 사전트는 “안전벨트 착용과 아동 안전의자 사용은 탑승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새 운전자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안전벨트나 아동 안전의자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89달러의 티켓을 발부하며, 계속해서 어기면 벌금이 871달러까지 오른다.
이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풀러튼 경찰국 (714)738-5313, www.nsc.org/airbag.htm을 통하면 알 수 있다.
한편 풀러튼 경찰국은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으로부터 2년에 걸쳐서 55만3,500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아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단속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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