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취득 법안 가결… 상원서도 통과 유력
일리노이주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특별 운전면허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28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투표에 부쳐 60-54로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유력하며 라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 역시 의회 통과 시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 법안은 불체자들도 적절한 교습아래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토록 하는 등 불체자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에드워드 에이스비도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곳은 하와이와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 등 모두 7개 주이다.
또 일리노이주가 추진하는 방향과 가장 흡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유타주의 경우 불체자에 대해 정식 운전면허 대신 ‘특별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 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상당한 보험가입 효과를 거뒀다.
한편 일리노이 지역에는 약 25만명의 무보험 불체자들이 차량을 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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