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교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사진)이 워싱턴 한인연합회의 새 회장 선출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6일 “그 동안 열린 연합회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3개 한인회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위해서는 연합회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재필 박사 동상 건립 추진과 관련한 3개 한인회장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 배포한 문건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에서 신 회장은 “제33대 연합회장 선거 이후 회장 선출문제에 대한 처리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회칙에 성문화된 규정을 따르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회칙상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묵할 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한인연합회 이사회 구성 회칙을 들어 “수도권메릴랜드와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에게 사전에 협의나 추천 의뢰도 없이 (연합회가)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구성, 개최했다”며 “제1, 2차 이사회 의결사항은 회칙을 위반한 의결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날을 세웠다.
현 회칙은 워싱턴 3개 한인회의 공조체제를 위한 정신을 담아 두 지역 한인회에서 추천한 각각 16인 이하 이사들을 포함해 연합회 이사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
현 회칙은 워싱턴 3개 한인회의 공조체제를 위한 정신을 담아 두 지역 한인회에서 추천한 각각 16인 이하 이사들을 포함해 연합회 이사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전 회장체제에서 이 공조의 정신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3개 한인회 공조체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원활한 공조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칙대로 순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인연합회 김인억 회장 대행은 “회칙에 어긋난 점은 있지만 회장 유고라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연합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득이 회장 체제를 분명히 하는 특단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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