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하나로 업자 10여명 영업 한인들 피해잦아
이삿짐으로 운송회사에 자동차를 맡겼다가 운송회사가 갑자기 잠적, 자동차도 날리고 보험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사업관계상 LA에서 새 차를 출고 받아 한인 차량운송업체 A사를 이용해 차량 운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주일이면 휴스턴에 도착한다던 차량은 2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강씨의 독촉전화가 이어지자 운송트럭 운전기사는 그제야 주가 바뀔 때마다 운송회사 보험을 제시해야 하는데 A사의 보험이 만료돼 애리조나에 발이 묶여 있다고 털어놓았다. A사와 운전기사는 급기야 지난 19일부터 전화를 끊고 연락이 두절됐다.
다른 회사의 면허를 빌려 영업하는 이삿짐 회사에 짐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이삿짐이 약속 날짜에 도착을 하지 않아 알아본 결과 허씨가 계약한 회사는 자체 등록을 하지 않고 큰 업체의 면허증을 빌려 가계약 형태로 영업하는 사실상 무면허 상태였다.
이와같이 타운내 일부 운송업체들이 무보험,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 한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운송면허증 하나를 10여개의 사업자가 나눠 쓰는 심각한 무보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의 경계를 지나 운송을 하는 업체들은 ‘연방 운송안전협회’(FMCSA)의 허가를 받고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다 보니 대부분의 한인업체들 사이에는 브로커를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소규모 계약업체들이 나눠 쓰는 상황이 한인사회에서 만연해 있다.
실제로 칼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 업체는 다른 이름과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 10개의 개별 사업체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면허는 하나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의 경우도 운송업체들은 교통사고에 대비한 운전기사와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뿐만 아니라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운송물품에 대한 보험까지 하면 총 보상금이 75만 달러에 이르는 값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한인업체들이 무보험 영업을 계속해, 문제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을 의뢰할 업소가 정식 면허와 보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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