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배부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 2조에 따라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국립 국어원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격증은 한국어 교원2급과 한국어 교원 3급으로 나누어 교부하는데 그 자격 요건과 서류, 접수 시기는 문화 관광부와 국립 국어원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www.mct.go.kr 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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