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해 합법적 취득 가능
각 주의 부동산법에는 이웃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다. 어떻게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놀라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각 주마다 그 필요 조건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각 주의 법들이 이웃의 안 쓰는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주에서 될 수있는 대로 많은 토지세(Property Tax)를 걷어들이기 위해서이다.
때때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 안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토지세를 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더 많은 토지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소유주의 허락 없이 소유주의 땅을 일정기간 동안 (주마다 5년에서 30년으로 차이가 있다) 계속 토지세를 내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사람(Adverse Possessor)에 한해서 ‘Quiet title lawsuit’이라는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Adverse Possession’이라고 한다.
한 예로 A가 사는 집 옆에 3년 동안 비어 있는 집이 있다고 하자. 만약 A가 그 집에 들어가 계속 살면서 토지세를 낸다면 언젠가 A는 그 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가끔 와서 그 집을 점검하는 것을 A가 보았다면 A는 그 집을 점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집주인이 A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집주인은 A를 무단침입(Trespassing)으로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A는 “Adverse Possession”으로 그 집의 소유권을 얻게될 가망성이 없기 때문이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주에서는 주 내에 있는 토지를 5년 동안 계속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토지세를 낸 사람에 한해서 ‘Quiet title lawsuit’이라는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Adverse Possession’이나 ‘Prescriptive Easement’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점검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사용을 허락한다든지, 펜스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불법 침입자를 쫓아냄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인 ‘계속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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