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 법안 일부 조항
집행 보류 지침 달아 거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조항들을 선별해 집행을 보류하는 등 교묘하게 법안을 거부해 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변호사 협회 테스크포스팀의 보고서를 인용, 부시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중 37회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달리 지난 주 상·하원이 의결한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유일할 정도로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법안 서명시 시행 지침을 달아 법률 시행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을 써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해 의회에서 입법된 미 수용시설에 구금된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 서명 시 군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테러 공격 예방에 필요하다면 그러한 금지 사항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공식적인 지침을 달아두었다.
백악관은 건국 초부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시행 지침을 활용해왔으며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이는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의회는 대통령의 이러한 시행 지침의 위헌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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