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영리법인 등(개인 및 비영리법인 제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국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이하 보증 등)를 제공하는 것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i)주채무계열 소속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 외화자금 차입시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 등을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기 외화자금 차입시 동업체의 보증 등의 행위는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i)또한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시 다른 거주자의 보증 등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ii)한편 외국환거래 규정 제7~15조상의 정유회사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다른 거주자의 보증 등의 행위 역시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서 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서 주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외국환은행이 보증을 서는 경우, 둘째는 외국환은행 이외의 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 셋째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이 현지 금융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i)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ii)그리고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시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사전신고 사항이 됩니다. (iii)만약 거주자의 담보 등을 제공받고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게 된다면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외국환은행(또는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이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는 경우라도 그것이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현지금융(거주자나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서 가능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