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범위내에서 일해야
오늘은 ‘Power of Attorney’(대리인 위임장)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Power of Attorney’는 법적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문서로서 이 문서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인을 대신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Power of Attorney’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 따라 ‘Special Power of Attorney’(특정행위를 위한 대리인 임명) 와‘General Power of Attorney’(대리인 임명) 로 나뉜다.
‘Special Power of Attorney’(특정행위를 위한 대리인 임명) 는 주인이 어떤 특정한 법적 행위만을 위임하는 대리인 임명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처분만을 맡길 때 쓰일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일이 아닌 그외의 일반적인 대리인 임명은 ‘General Power of Attorney’라고 한다.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문서에 특별히 제한이 있거나, 주인의 상반된 의도가 명확히 문서에 나타나있지 않는 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서류에 명시된 목적 (Subject)를 이루기 위해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대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이 개인적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는 일들이나 주인의 이해 관계에 상반되는 일들은 제외가 된다.
따라서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Special Power of Attorney’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Power of Attorney’는 County Recorder’s Office에 접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들에게 ‘Power of Attorney’가 존재한다는 Notice를 주는 역할을 한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자세히 검토하여 일을 함에 있어 자신에게 위임된 일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일례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Preserve and Manage)만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은 그 부동산을 저당 잡히거나 팔 수 없다. 만약에 대리인이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 구매자가 Bona Fide Purchaser가 아닌 이상 거래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Bona Fide Purchaser란 대리인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모르고 부동산의 공정한 가격(Fair Market Value)을 주고 거래를 한 사람을 뜻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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