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864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청인이 피초청인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 재정적으로 부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보충서류 1년치 세금보고서만 제출
제3 재정보증인은 2명까지도 가능
서류서명때 공증 안받아도 돼
많은 사람들이 이민 초청에 앞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낀다. 초청인 자신이 자격조건이 안될 때에는 제3자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많다. 제3자 입장에서도 ‘보증’이라는 것은 함부로 서주는 것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제3자 보증인은 좀처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는데 단지 재정 보증조건 때문에 이민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막연히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21일부터 재정보증에 관한 관련법을 훨씬 수월하게 바꿀 예정이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재정보증 관련법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21일부터는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서류로 마지막 1년치 세금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3년치 세금보고서, 6개월치 급여수표 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번 새로운 법은 초청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굉장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이제껏은 초청인이 1년 또는 2년 동안은 튼튼한 세금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년이 모자라, 할 수없이 제3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 1년치 세금보고서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현재 이미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라 할지라도 인터뷰 날짜가 7월21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는 새로운 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로, 제3 재정보증인을 두 명까지도 세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초청인의 재정이 모자라서 제3 재정보증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3 재정보증인의 수입도 식구들 숫자를 다 커버하기엔 무리라서 또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법은, 제3 재정보증인을 두 명까지 허용한다. 즉 재정이 많은 한 명을 세울 필요가 없이 두 명이 나눠서 보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도 주위에 수입이 넉넉한 제3 재정보증인이 없는 경우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3 보증인을 찾을 땐, 한 명의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두 명을 따로 찾아야 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셋째, 앞으론 재정보증서를 서명할 때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넷째, 초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식구 중에 초청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의 수입도 재정보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초청인의 식구 숫자를 한 사람 추가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재정보증 동의서(I-864A)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초청인의 가족수가 4명이고 피초청인의 가족수가 3명이다. 그렇다면 도합 7명 기준의 재정보증수입이 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초청인의 식구 중에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동의서와 함께 자녀의 수입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새로운 재정보증 관련법이 7월2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재정보증인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제3 재정보증인으로부터 3년치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내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최근 1년치만 제출해도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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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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