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동산국 “영구 면허취소 가능” 경고
부동산 라이선스 소지자가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될 경우 부동산 라이선스를 잃을 수도 있다고 캘리포니아 부동산국(DRE)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소식지’(Real Estate Bulletin) 최근호가 보도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DUI 적발자의 부동산 라이선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적발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라이선스는 영구 취소가 가능하다.
주 대법원이 DUI와 부동산 라이선스를 연관짓는 이유는 부동산 라이선스는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봉사측면이 더 크고, DUI는 운전자 뿐 아니라 고객에게 신체적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동승한 고객들에 대한 치명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은 지난 2003년 10월5일자로 이와 관련 2910(a)(11) 조항을 발효시켰다. 이 조항은 “알코올이나 마약 사용, 특히 그것이 운전과 관련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혹은 정지, 현존하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910(a)(11) 조항은 또 알코올이나 마약의 소비나 사용으로 2회 혹은 그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특히 최소한 1회의 유죄판결이 DUI와 관련 있을 때는 재교육을 받게 하거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도 DUI 적발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38개주와 협정을 맺고 운전자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면 거주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910(a)(11)조항이 발효되기 전에는 DUI 적발자에게 부동산 면허 취소가 아닌 징계만이 내려졌었다.
한편 DRE는 라이선스 소유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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