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인 4명이 체포(2월 3일자 보도)된 바 있는 버지니아 스팟실베니아 카운티의 ‘문 스파(Moon Spa)’ 마사지 팔러 성매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실제로 매춘 여성들과 성 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팁까지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당시 제보를 받고 성매매 사건을 수사중이던 보안관청 수사관들은 훼어팩스에 거주하는 문 모씨가 운영하는‘문 스파’를 방문, 4회는 여성들과 실제 성행위를 가졌고 그중 한번은 350달러의 팁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하워드 스미스 카운티 보안관은 “이러한 관행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미혼 수사관들만 이번과 같은 성매매 단속에 참가한다”면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유죄가 될만한 진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 성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성 매매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경찰이 실제로 성 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많은 경찰과 법 전문가들은 “성매매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매춘부와 성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퇴임한 한 경찰관은 “그것은 미친 짓(It’s insane)”이라면서 “단속경찰이 성 관계를 가졌다면 그 경찰관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부분의 검찰과 변호사들도 “여성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남성 고객의 옷을 벗기거나 콘돔을 끼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매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와 2001년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관들도 성 매매 증거확보를 내세우며 매춘여성들과 실제 성 관계를 맺고 기소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 자체가 기각된 것은 물론 그 같은 수사 관행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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