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간 공모·가격담합 불법
몇 달 전에 독점방지법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 지면에서 필자가 썼다. 오늘은 그 칼럼의 후속편을 쓴다. 셔먼법과 클레이튼법과 더불어 로빈슨-패트먼법도 있다. 이 법은 동질의 물건을 다른 가격에 다른 구매자들에게 차별해 팔아 경쟁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는 법이다.
상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저하시켰다고 무조건 그러한 상거래가 다 독점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성질 자체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일들을 서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어떤 일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자가 10곳의 딜러만 선별해 거래 상대로 하고 다른 딜러들과는 상거래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대법원과 상급 법원에서 여러 판례들을 통해 총판 협약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만약에 총판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많은 자본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광고비 등을 들여 새 사업을 키우려고 하겠는가. 투자액과 공을 들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에 적절한 총판 시스템과 거기에 맞는 딜러들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업자가 자기의 투자액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당하고 필요한 규칙을 따라 일을 할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남이 공들여 놓은 데에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이 이익을 챙기겠다고 달려들어 필요한 규칙들을 어기고 상거래를 할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자가 자기 딜러에게 정한 정당한 구속 조건들은 경제성을 높인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구속인가 아닌가를 법원이 분석할 때 여러 상황, 사실, 배경, 요소를 고려한다. 사업의 종류, 구속·제한하는 내용, 범위, 목적,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누구를 왜 구속하느냐를 연구, 검토한 다음에 그 제약이 합법적인가 결정한다.
그러나, 경쟁자 사이의 수평적일 구속관계나 약속, 공모 행위는 불법이다. 또 수직적인 구속도 가격에 대한 담합을 한다면 이것도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황마다 전문가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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