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권 강사가 20일 밀러 도서관에서 시민권 신청 및 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장영란)가 시민권 신청 세미나를 열고 이민 정책 변동에 따른 시민권 시험 개정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사 허권 목사는 20일 엘리콧시티 소재 밀러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시험 규정 등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시험 새 규정에 따르면 10월 17일까지 시민권 신청 접수자는 현재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이후 신청자는 보다 까다로워지는 새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100개 문항에서 10개 문제 중 6개를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128개 문항으로 확대되고 20개 문제 중 12개를 맞춰야 한다.
허권 강사는 “65세 이상 영주권 20년 이상 소지자는 시험 20개 문항 중 10개를 출제해 6개 문제를 맞추면 통과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되고 통역관 고용이 가능하다”며 “55세 이상 영주권 15년 이상 소지자 역시 통역관 고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강사는 “지난해 시민권 신청서 개정판이 발표되었으나 2027년까지는 현 양식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신청비도 현재 710달러(온라인 신청 시), 760달러(우편 신청 시)이지만 조만간 인상될 예정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