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 혹은 재정 관리 실패로 재기의 방법으로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오는 17일 발효되는 개정 파산법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 파산법이 파산 성립 근거 자료 제출, 개인신용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 등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 파산 신청비용과 변호사비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파산을 피할 수 없다면 새 법안 시행 전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염철호 변호사는 “달라진 규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챕터 13’을 무조건 신청하지 못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점”이라며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보니 신청 비용과 변호사비도 당연히 올라가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신청자의 자료를 일일이 변호사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오류가 발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업무량이 두 세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법은 파산 신청을 하면 부채 강제집행을 임시 정지시키는 ‘자동유예(Automatic Stay)’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강제퇴거, 운전 면허 박탈, 이혼소송 진행 등의 경력이 있으면 재심 과정을 거치거나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년 이내에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하면 아예 자동유예가 없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의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비토로 폐기됐던 개정 파산법은 부시 정부에서 다시 상정돼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엔론사 회계부정 사건’ 등이 계기가 돼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최근 2-3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홈 에쿼티 증가로 숫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워싱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진정세에 접어드는 추세여서 다시 파산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개정 파산법은 클린턴 대통령이 “저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비토했던 것처럼 남용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염 변호사는 “직업을 잃거나 이혼, 병원비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법임에도 정작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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