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할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이미 렌트 계약이 끝난다는 대답만 받은 김모씨.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백인 친구에게 전화를 부탁했더니 갑자기 그 아파트들의 렌트 계약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민온지 오래되었지만 영어를 못하는 이씨. 렌트 싸인이 붙은 집에 전화를 해보니 벌써 누가 입주했다는 대답만 듣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유창한 영어로 같은 곳에 전화를 했더니 집을 보러 오라는 대답을 받았다.’
소수계인 한인이민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이같은 주거차별은 위법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이민자 단체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시안 패시픽 어메리칸 커뮤니티 개발단체인 내셔널 CAPACD에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매년 250만명의 사람들이 주거차별에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CAPACD는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외국인이라고, 여성이나 장애인이라고 주거차별을 받는 것은 주거평등법에 반한 위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증거를 포착해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증거는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포착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택 판매, 렌트, 거주조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입주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유색인에게 더 많은 보증금 또는 크레딧을 요구하는 것 ▲소수계가 그 지역으로 몰려든다고 말함으로써 정당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사도록 하는 것 ▲시간을 지연시키며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 ▲전화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세일즈 오퍼를 무시하는 것 등이 주요 주거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주거차별의 희생자로 자신이 당한 차별을 신고하고 싶으면 HUD웹사이트(www.hud.gov)나 전화(1-800-669-9777)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에서는 HUD의 기금지원을 받아‘주거 평등: 당신의 권리입니다’라는 교육용 책자 시리즈를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한국어 외 20개 언어로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책자 구입은 무료이며, 개인 및 단체가 주문할 수 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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