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다로워진 개정법 발효되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아
유수아 변호사, 시애틀 한인회 파산법 설명회서 권고
개정 파산법 10월 17일 발효
개정되는 파산법이 까다로운 심사 절차는 물론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파산을 계획하는 사람은 법 개정 전인 10월 13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파산법 전문인 유수아 변호사가 강조했다.
시애틀 한인회(회장 서영민) 주최로 지난 26일 열린 개정 파산법 설명회에서 유 변호사는 새 파산법이 오는 10월17일 발효되기 때문에 현재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한인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권했다.
유 변호사는“개정 파산법은 변호사들이 파산 의뢰인의 신청을 쉽게 돕지 못하도록 변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파산 신청 비용 및 변호사 비용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요구하는 서류도 방대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앞으로 파산신청을 내려면 반드시 파산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연간 소득 기준 등 수십 가지의 서류 및 증빙 자료와 인증)가 필요하며 개인 신용과 관련된 전문 상담인의 도움이 필수 항목으로 삽입됐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종전과 달리 이젠 채무 이행 전문회사(컬렉션 에이전시)들이 채무기한이 초과되면 협상 없이 즉각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확실하고 채권자들도 컬렉션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파산신청을 하면 즉시 부채 강제 집행을 임시 정지시키는‘자동유예(AS: Automatic Stay)’제도가 있지만 새 파산법에는 강제퇴거, 운전면허 및 기타 전문 면허 박탈, 이혼소송 진행 등이 있을 경우는 AS 재심사 과정을 거치거나 아예 박탈하도록 개정한 것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 기관인 연방 파산 법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더욱 까다롭게 파산 신청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관리할 것으로 보여 파산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부되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그녀는 파산신청이 기각돼도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파산법과 달리 개정안은 파산 재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파산 신청의 문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한인 의뢰인들 중 약 20%가 파산 신청자라며 비즈니스를 하다 재정적인 곤경에 몰려 20~30만달러의 부채를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순전히 개인적인 재정 관리 실패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 파산법이 의료비용이나 자녀 양육비 등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 사용한 극빈 소득 계층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이라고 지적한 유 변호사는 개정논의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종전의 파산 절차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호돼 왔으나 개정안은 파산신청 만으로 개인 정보가 완전 공개되도록 돼 있어 위헌 시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따라서 이 개정안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약 30년 만에 달라지는 파산법 내용을 한국어로 쉽게 설명해 주고 개인 신용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서북미 지역에 아직까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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