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접수→피고소인에 전달→심리등 순서
▶ 피고소인 30일내 답변해야
최근 제2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민사소송’이란 말이 커뮤니티내 관심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김익태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보통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용, 소장을 만들어 약 300여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이 소송건은 심리를 위해 판사에게로 넘어감과 동시에, 법원 세리프가 피고소인에게 이 소장을 직접 전달하게 된다. 소장을 받아든 피고소인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장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 만약 답장이 없을 때에는 고소인측이 판사에 궐석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피고소인이 답장을 하면서부터 일정이 잡히고 재판에 가기 위한 심리 과정이 진행된다. 이 절차 중 중요한 순서 중 하나로 디스커버리(Discovery) 단계가 있다. 즉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 증언 등을 하나 둘씩 내놓는 절차다. “이는 판사가 본 재판에 들어가기전 사전에 미리 사건의 개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과정으로, 상당수의 민사 소송은 직접적인 재판으로까지 가는 않고 이 단계에서 해결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이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전의 경우는 고소인측에서 한인회 업무정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으로 보여 진다는 점에서 판사의 결정은 불과 수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측에서 가처분 소송제기 등을 하며 비상상황으로 몰고 가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판사의 결정이 있은 뒤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재판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일지 아닐지의 확률은 반반이다. 김 변호사는 “가령 한인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사회 전체가 한인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든지 등 비상상황이라면 (한인회 업무 정지)등과 같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선관위 결정 후 그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심기영 변호사는 “재판에 도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판결과가 만일 한인회 업무정지 등으로 판결나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경우는 어떤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과는 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이곳에서는 이곳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처분 소송의 경우는 나중에 본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일단 판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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