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남씨측 29일 긴급가처분 소송 접수
▶ 판사,“긴급 가처분 이유없다”당일 판결
이성남씨측이 제27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달 30일 쿡카운티법원에 한인회장 취임식 중지를 위한 긴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당일 담당판사는 긴급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일단 김길영 한인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쿡카운티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박중구, 이성남, 최영자, 리차드 김, 박균희씨가 개인 및 한인회원 자격으로 한인회장 취임식을 막기위해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Notice Of Emergecny Motion and Emergency Motion for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nd Preliminary Injunction, 소송번호: 05CH11063)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소인은 김길영, 장영준, 케이 로(최기화), 이경복, 한인회다.
소장은 총 32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소송건은 금지명령(injuntion)건으로 분류돼 있다. 소장에서 원고인 이성남씨측은 이번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 6월 4일 피고측이 한인회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재정적 부당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덮기 위해 원고측의 후보자격을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고측 후보자격 무효화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및 피고측 후보간 공정한 감독하에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하며, 피고측 재임기간동안의 한인회에 대한 재정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고소인측의 변호 업무는 105 애덤스 길에 위치한 ‘토센, 슬로딕, 젠덴, 다이아브라듀티노 비치 & 악셀’법률회사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피터 필린 판사는 30일, 레터용지 한 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판결문(Order)를 통해 고소인측의 긴급 가처분 제기를 기각, 일단은 취임식을 포함한 한인회 업무가 정지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에서 필린 판사는 원고측은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달 8일 이사회가 끝난 후 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한인회장 취임식(7월 1일)을 하루 앞둔 이제 와서‘비상상황’이라고 말하며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임식이 거행되면 원고 측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부분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원고측에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6월 4일의 선거를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면, 원고측이 7월 1일 이후 한인회에 남아있던지 아니던지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린 판사가 고소인측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전격 기각함으로써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김길영 당선자, 장영준 선관위원장 등이 옳았다는 쪽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길영 당선자는 “이성남씨 본인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을 찾길 바란다. 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인들끼리 분열을 자제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보는 1일 오전 박중구, 이성남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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