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안 상정
‘오리엔탈’ 대신
‘아시안’ 쓰기로
보수교육도 강화
’한의’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 ‘Oriental Medicine’에서 ‘Asian Medicine’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돼 왔던 ‘한의사’의 영문 표기 간판이 ‘Oriental Acupunctur’에서 ‘Asian Acupuncture’로 변경된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경제개발위원회는 지난 27일 공청회를 열고 ‘한의’의 영어 표현을 ‘Asian Medicine’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한의사 관련 4개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변이 없는 한 거의 통과된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이밖에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한의사들의 환자 진단권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4개로 ▲한의를 뜻하는 영어 표현을 ‘Oriental’에서 ‘Asian’으로 변경하는 AB1117 ▲한의사의 진단범위는 진료범위 내로 규정하는 AB1113 ▲보수교육 시간은 2년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는 AB1114 ▲한의사 보조원에게도 자격을 제한하는 AB1115 등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용섭 가주 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아시안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Oriental’ 표현이 ‘Asian’으로 바뀔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사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환영했다.
이 회장은 또 한의사들의 진단권 보장법안(AB1113)과 관련,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진료범위로 내로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돼 최소한의 진단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의업계 모두가 노력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소위는 그러나 한의대 졸업생들이 일정기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만 한의사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AB1116은 상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이 법안이 7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본회를 모두 통과하면 2006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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