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조례 만장일치, 매 출동시‘50달러씩’추가
LA시에서 방범용 알람이 울려 경찰이 출동했다가 잘못된 알람으로 확인될 경우 주인에게 100여 달러의 벌금이 가해진다.
LA시의회는 20일 잘못된 알람(false alarm)으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첫 번째에 한해 1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잘못된 알람으로 경찰이 출동할 때에는 50달러씩을 추가로 물리는 시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비회사 모임인 LA시큐리티 알람협회는 “벌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고객들과의 연대 투쟁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알람 작동이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라면서 벌금 부과 조례는 사용자가 알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스 한 시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허위 알람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높은 벌금을 내게되면 자연히 알람시스템을 재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는 최근 2년동안 허위 알람 대책을 놓고 격렬한 토의를 벌여왔었다. 지난해 1월 LA시 경찰위원회는 건물주 또는 알람 설치 경비 회사가 비상사태임을 확인해 줄 때 만 경찰이 출동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경찰위원회에 따르면 LA시의 경우 알람 경보 중 90%는 잘못 작동된 허위 알람이라는 것.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경찰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줄 경우 자칫 도둑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시의회는 대안으로 세 번째 허위 알람부터는 경찰에게 비상사태임을 확인시켜 준 후에만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했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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