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병역법 개정안 의결, 입영면제 연령 높여
연예인 병력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외영주권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입영연기 처분으로 개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 혜택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1일(한국시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영대상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법을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불법 병역 면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 운동선수에 대해 병무청장이 중점관리할 수 있고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엄격한 병역법 준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역법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국외영주권취득자에 주어졌던 병역면제 폐지가 국외영주권취득자 강제 징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LA한국영사관의 병역 민원담당 영사는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없다”며 “입영연기 처분은 그동안 각종 면제 박탈 제제를 둬 왔던 병역면제제도를 내용에 맞게 명칭을 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외영주권취득자에게 주어졌던 병역면제제도는 실질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 면제 혜택을 취소했었다.
이 영사는 “해외에 살고 있는 병역 징집 대상인 해외 동포는 3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동포에게 새로운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용어 변경에 따른 해외 동포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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