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측정 사고유발” 소송 제기·반발 잇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용 차량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어 알콜이 측정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 잠금장치는 현재 45개 주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이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설치토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에도 측정기를 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잠금장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펜실베니아에만 지난해 3만4,000건에 달한다.
펜실베니아주와 잠금장치 제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제이슨 릴라이(29)는 운전중 이 측정기를 세게 불다가 의식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아 손을 크게 다쳤다며 측정기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79)도 호흡측정기를 불만큼 숨을 모을 수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숨이 짧은 사람에 대한 이같은 명령은 장애인법(AD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의 한 소비자단체는 운전 중에 호흡 측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문제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잠금장치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금장치 제조업체들도 이에 대해 운전자들이 운전 중 호흡기를 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길가에 차를 대고 측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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