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가정폭력 갈수록 흉포화… 배우자폭행 흉기관련 40%달해
한인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애나하임의 한인주택에서 벌어진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아내를 위협하려고 들고온 권총이 실수로 발사돼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남편을 체포했으며 같은날 풀러튼의 한인 가정집에서는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에게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한 혐의로 역시 쇠고랑을 찼다.
또 지난 4일에는 부에나팍의 한인주택에서 언쟁도중 아내가 남편의 목을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다.
전문가들은 한인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서둘러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피터 장 소장은 “접수되는 가정폭력 건수중 흉기가 관련된 케이스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며 “얼마전에는 격분한 남편이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는 아찔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4월~6월까지 접수된 배우자폭행 건수는 약 60여건으로 1~3월의 30여건보다 2배 늘었다. 폭력건수중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5% 정도. 폭력이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통계라 할수 있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몇 달전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어항에서 거북이를 꺼내 부인에게 던져 팔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남편의 경우 배우자폭행 외에 흉기폭행(ADW)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체포될 당시 중범혐의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이 경범으로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전과가 있을 경우 예외없이 재판에 회부되며 최고 2~4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내거나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효과적인 감정억제 방법을 배우고 ▲요가, 운동 등 배우자와 함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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