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지지”표명에 찬반 가열
친 비즈니스 법안 오는 11월선거 상정
가주주민 대다수는 통과 반대 입장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의무제공 철폐와 공익소송 제한 등 오는 11월 상정되는 2개의 친 비즈니스 주민발의안에 공식적인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발의안은 가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중소 기업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가주 주민이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오는 11월 선거전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주민발의안 72는 존 버튼 주 상원의원(민주)이 상정,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SB2 법안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직원 50명 이상을 둔 비즈니스는 오는 2007년 1월까지 의료보험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한후 현재 의회에 계류중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SB2 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료보험 혜택 확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들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2003년 인구조사결과 주 인구의 18.4%인 65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만명 주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될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72는 주민의 48%가 지지, 3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민발의안 64는 70년전 제정된 가주 불공정 경쟁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반 개인의 공익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가주 불공정 경쟁법에 따르면 개인이 공익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개인이나 집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64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의 소송 제기를 사실상 금지하는 대신 주 검찰총장이나 정부기관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 법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변호사들과 결탁, 선량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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