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치과의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중절도와 허위세금보고 혐의의 유죄 확정과 함께 내려진 것으로 1심 법원인 샌디에고 수퍼리어 코트는 한인 치과의사 김성욱씨에게 족쇄형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당 취득 분 40여만 달러를 되 갚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한인 의료계로서는 또 한차례 망신이다.
주세무국에 따르면 김씨는 메디칼 환자 모집책을 따로 두고 모집책이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건네주고 환자들에게는 하지도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거짓으로 꾸며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불과 2년 동안 세금보고 누락 수익만 13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의료비리다. 우선 모집책을 두었다는 게 그렇다.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 모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도 않은 진료를 허위로, 또 진료회수를 부풀려 과다로 신청하는 것 역시 전형적 수법이다. 김씨 케이스는 그렇지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수없이 저질러지는 의료비리, 그 한 케이스에 불과하다.
의료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그 역사는 20년도 훨씬 넘었다. 하지도 않은 진료를 허위로 보고한다. 진료 회수를 부풀린다. 이런 식의 메디칼, 메디케어 남용으로 20년 전에도 타운 내 대형 병원 하나가 문을 닫게 됐다. 이 메디칼 사기가 요즘 들어 더욱 기승이다. 일종의 경쟁상황을 맞은 탓이다.
공짜 차편이 주어진다. 이건 그래도 ‘건전 서비스’’에 속한다고 할 정도다. 식사가 대접되고, 온갖 선물이 제공된다. 때로는 현금까지 쥐어준다. 환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진료와는 관계없는 과잉서비스로 이는 사기 행위의 전주곡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유치된 환자에게 형식적 진료를 한다. 그리고는 과다 청구다. 진료회수 부풀리기는 보통이다. 간단한 진료가 복잡한 진료로 둔갑한다. 심한 경우는 전혀 가지도 않았는데 진료비가 버젓이 청구 된다.
당국의 조사가 이미 한차례 실시됐다. 메디칼 사기 만연의 정보가 입수돼서다. 적지 않은 타운 내 병원들이 진료기록 정밀검사를 받았다. 과잉진료, 진료비 부당 청구 혐의 때문이다. 그 중 일부 병원은 거액의 환불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게 불과 수개월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메디칼 사기는 여전히 기승이다. 그 피해는 결국 의료 소비자에게,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그 최종 피해자다. 각종 의료사기의 온상지란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메디칼 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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