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국과 미국 갈등땐 미국 위해 총들겠다’
▶ 의회서 본격 심의
미 시민권 선서식에서 “내가 국민이었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유사시 미군에 입대, 종전 국적을 가졌던 나라와의 전투에도 나서겠다”는 의미의 문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연방의회가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시민권 선서문은 시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무장하겠다”며 미국에 대한 포괄적 충성 요구 내용만 담고 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DHS)는 현 선서문 내용을 변경, 시민권 취득 외국인에게 “내가 국민이었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영원히 버리고 법에 따라 미군에 입대, 무장하겠다”는 문구를 낭독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DHS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해 존 련(캔사스주·공화) 연방하원의원은 기존 선서문을 법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H.R.3191)을 하원에, 상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S.1628)을 각각 상정했다.
이와관련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국경안보소위는 1일 시민권 선서문을 기존 문구대로 규정하는 법안(H.R.3191)을 검토하기 위해 법안을 련 하원의원, 알폰소 아귈라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시민권부장, 존 폰테 허드슨 인스티튜트 수석연구원, 앤드로 쇼웬홀츠 조지타운대 국제이주연구소장 등을 참고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청회를 가졌다.
하원 이민소위는 공청회 외에도 추가 참고 증인과 민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안의 찬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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